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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방송사업 출자허용은 현행법 위반"

  • 김정주
  • 2011-01-04 18:26:17
  • 요약
  • 경실련 입장 발표 "탈법 수단 악용 소지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이를 골자로 한 입장을 발표하고 선정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법 상 의료법인을 모두 비영리성을 갖도록 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권리 및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국민을 위해 실시돼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사적 영리에 좌우되는 것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의료법시행령 제20조에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부대사업이라고 해도 비영리 재단법인의 특성상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돼서는 안되며, 부대사업에서 얻는 수익은 법인에 재투자돼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결과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불법, 탈법 수단으로서 악용될 소지를 우려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의료법인, 학교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통해 얼마든지 탈법 수단으로 쓸 수 있고 병원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업으로 정당화 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실련은 "복지부가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정관 변경을 승인을 거부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가 본래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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