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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정부차원 대규모 조세 감면 혜택받아

  • 이탁순
  • 2011-01-07 14:37:22
  • 요약
  • 작년 2천억원 규모 외자 유치 실적 따라

셀트리온이 법인세, 취·등록세 등 대규모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받았다.

회사 측은 지난해 5월 아이온인베스트먼트(싱가포르 테마섹의 자회사)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조세 감면 대상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조세에 있어 법인세의 경우 5년간 외국인 투자 비율의 100%, 그 후 2년간 50%의 조세 감면을 받게 된다.

또 관세의 경우 5년간 100%, 취·등록세는 15년간 100%, 그리고 재산세는 10년간 100%, 그 후 3년간 50%의 감면을 받게 된다.

특히 제 2설비의 상업 생산 시작과 함께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5년간 이번 조세 감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총 감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셀트리온은 올해 말 출시 목표로 허셉틴,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두 제품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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