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23 01:41:34 기준
  • 동물용
  • 인체의약품
  • [기자의 눈]
  • 약가인하
  • 중복상장
  • Choline Alfoscerate
  • DSUR 언제까지
  • 세무신고 안하기로 한다
  • 한림제약
  • 약가제도
팜스터디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종로구약, 정당한 거래조건 거부 도매에 강력대응

  • 이현주
  • 2011-01-10 14:44:26
  • 요약
  •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성명 지지

서울 종로구약사회가 정당한 거래조건을 거부하는 제약사와 도매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성명서에 지지를 표하고 나섰다.

종로구약사회(회장 이병천)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의약품 결제 시 할인(1.8%)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과 동등하게 회전 기일 8~10개월 이상을 요구한 시도지부장 협의회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결제 시 대금 결제방법(카드종류, 현금, 어음 등) 선택은 약국의 고유 권한으로 공급업체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카드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약국과 병원은 모두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요양취급기관으로 어떠한 이유로 의약품 공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래에 있어 공정하고 형평성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법적 요양취급기관인 약국의 정당한 거래조건을 거부하거나 회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시는 회원의 정당한 이익과 권익을 위해 모든 회세를 집결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성명서

종로구약사회는 의약품 결제 시 할인(1.8%) 받지 않고 의료기관과 동등하게 회전 기일을 8~10개월 이상으로 할 것과 결제 시 대금 결제방법(카드종류, 현금, 어음 등) 선택은 약국의 고유 권한으로 공급업체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카드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성명서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약국과 병원은 모두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요양취급기관으로 어떠한 이유로 의약품 공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래함에 있어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일부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법적 요양취급기관인 약국의 정당한 거래조건을 거부하거나 회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시는 회원의 정당한 이익과 권익을 위해 모든 회세를 집결해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1년 1월 10일 종로구약사회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