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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 수가협상의 명목적 계약당사자 일 뿐"

  • 이혜경
  • 2011-01-13 06:32:02
  • 요약
  • 의협, 수가협상 결렬시 중재 기구 필요성 강조

현행 건강보험 수가계약 구조에서 건강보험수가계약서에 서명하는 공단 이사장은 명목적인 계약 당사자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임금자 연구위원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건강보험수가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수가 결정방식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수가는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가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42조 제5항과 제31조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임 위원은 공단 이사장의 권한 지적과 함께 계약기간 만료일 이외 수가협상시기가 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결국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시작되는 협상으로 의료계는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의료정책포럼에 따르면 독일은 의료보험서비스 공급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수가계약과 관련된 권한을 법률에 의해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직접 협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한쪽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임금자 연구위원
임 위원은 "독일은 동등한 권한을 법률에 의해 부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중립적인 중재위원이 개입한다"며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협상 및 계약 시기 조절,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 조직개편을 주장했다.

임 위원은 "수가적용연도 2년 전에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보험자와 의료계 인사로 실무팀을 구성, 보험재정의 추계와 수가인상률, 보장성 강화 내용을 미리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실무팀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2월 경부터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을 계시하고 4월 경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1기관(인) 1위원회 원칙 ▲건정심 업무 중 수가에 관한 사항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업무 중 수가계약에 대한 의결 사항 제외 ▲중재위원회 신설을 통한 중재 절차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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