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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 외래 본인 부담 제도 개선 건의

  • 이혜경
  • 2011-01-13 11:51:31
  • 요약
  • "보장성 강화·노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대책 마련 시급"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는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라며 11일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노인 외래 본인 부담 정액제는 의원 외래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하지만 정액구간 상한액인 1만 5000원이 지난 2001년 7월 이후 아무 변동이 없어 간단한 처치나 야간 진료시 상한액을 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도 환산지수 적용에 따라 작년과 동일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상한액 1만 5000원을 초과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노인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액제의 실효성이 없다"며 정액 구간 상한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될 뿐 아니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 대책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문정림 대변인은 "의료기관이 받는 총액은 동일한데도 노인 환자의 본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난처한 입장"이라며 "정부에서는 진료 행태 왜곡 방지 및 노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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