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비보험진료 면세부문 사후검증 강화
- 강신국
- 2011-01-17 09:12: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면세사업장 사업장현황신고 공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부가세 면세사업장인 병의원의 비보험 진료에 대한 세무조사 시작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7만명을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사업자 현황신고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신고전 간섭을 배제하는 대신 사후검증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차명계좌 등을 통해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미제출 공급가액의 1%)의 불이익을 당한다.
다만 면세 부가세 겸업업종인 약국은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와는 큰 관계가 없다.
□ 신고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 8228;연탄소매업자 등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는 제외 ※ 신고대상자는 57만명으로 전년동기(55만명) 대비 2만명 증가 □ 신고대상기간은 전년도(10.1.1~12.31) 사업실적. □ 신고기간은 11.1.1~2.10.이며, 전자신고(매일 06:00~24:00)는 공휴일에도 가능.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재전송하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전송)한 내용을 유효한 신고로 간주.
사업장 현황신고 개요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