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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도 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01-18 06:45:47
  • 교과부, 상반기 입법예고…시민단체, 공공성 포기 반발예고

정부가 국립대학병원의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대병원설치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오는 6월20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같은 내용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은 7월10일까 정부입법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의 경영지원회사 설립허용 입법은 이미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국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민영화 조치의 일환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회 야당 측 실무진들은 복짖부의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을 전제로 논란이 돼 온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에 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입법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시민사회단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연구실장은 "경영지원회사 설립은 비용지출은 최소화하면서 수입은 늘리겠다는 전형적인 사기업 논리를 개입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실장은 "(해당 법령이 입법화 되면) 결국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에 그나마 남아있는 한줌짜리 공공성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교과부가 입법을 추진할 경우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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