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사선사 비전리 치료기 시술 중단 촉구
- 이혜경
- 2011-01-19 11:25: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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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사 독자적으로 레이저치료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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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방사선사가 직접 비전리 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아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의협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대한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는 방사선사들에게 '비전리치료전문방사선사' 교육을 실시, 소정의 민간자격을 주고 의료기관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학회를 수료한 방사선사들은 의료법령 등에 존재하지 않는 '레이저전문치료사'를 표방하면서 직접 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학회 측에 '학회 수료생들이 마치 레이저 등 방사선치료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고 실제 시술을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 같은 행위가 중지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레이저치료기 등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화상이나 색소침착 등 부작용과 침습성이 수반되는 의료행위이며,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 규정과 달리 방사선사의 경우 치료행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방사선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다.
또한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3조(업무범위와 한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일부 행위에 대해 일정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면허를 부여, 그들이 그 특정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기사제도의 취지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의거해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관련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줄 것을 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 측에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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