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약 "영업사원 개별 명절선물 제공도 금지"
- 가인호
- 2011-01-19 15:24: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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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간담회 열고 입장 정리, 쌍벌제 규정 개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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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번 구정 명절에도 의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제약업계의 선물제공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제약 등 10대 제약사 사장들은 19일 제약협회서 회동을 갖고 명절선물 제공과 관련한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이날 제약사 CEO들은 현행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명절선물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 차원의 선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명절 선물 제공이 불공정행위로 간주 돼 리베이트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제약업계의 우려감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요 제약사들은 영업사원들의 개별적인 선물제공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회사 차원에서 MR 교육을 강화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상위제약사 모 사장은 "이미 상당수 업체들이 설 선물 제공을 안하는 방향으로 결정했고, 19일 열린 CEO모임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상위제약사들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사장은 "회사차원에서 금지한다고 해도 직원 개별적으로 선물제공이 여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영업사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쌍벌제 하위법령에서는 명절선물 허용이 규정된바 있으나 규개위서 삭제됐으며, 복지부에서는 판촉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선물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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