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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관단체에 자율징계 기능 강화 필요"

  • 이혜경
  • 2011-01-19 17:45:18
  • 요약
  • 양승조 의원 발의 법률 '환영'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폐업·휴업의 경우 의료기관단체를 경유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양승조 의원은 최근 개설·폐업·휴업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종별에 따라 의료인단체중앙회나 의료기관단체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병협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새로 문을 열거나 닫고 잠시 쉴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기 전에 병협을 거치고, 의원은 의협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효력을 갖게 되면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행정처분의 전문성·효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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