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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에게 약사법 20문제 보여줬더니 평균점수가…

  • 이현주
  • 2011-01-22 07:35:35
  • 요약
  • 66.4점…개국약사 대상 법령 인지도조사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등록은 언제해야 할까?" "생동제품으로 대체조제하면 그 내용을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

일선 개국약사들이 마약구입서 보존과 대체조제 통보 기일 등과 관련한 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국개설 및 변경등록 기한과 휴업기간 등에 대한 정보 습득도 취약했다.

21일 지역약사회는 보건소가 약국 개설자 59명으로 대상으로 약사법 관련 법령인지도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총 20문제에 답변한 약사들의 평균 점수는 66.4점이었으며 약국개설등록 변경등록 기한을 묻는 문제의 평균은 28.8점으로 가장 낮았다.

▲휴업기간에 관한 사항(35.6점), 대체조제 통보 기일(35.6점) ▲약국개설등록 사항 변경등록(39점) ▲대체조제 통보 기일(39점) ▲조제기록부 보존기한(45.8점)과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한(54.2점)도 평균 점수를 밑돌았다.

가장 많은 오답자가 나온 문항을 중심으로 정답을 살펴보면,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등록 기한은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약국의 명친변경과 동일구 소재지 변경, 약국면적 확장시에 약국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휴업신고와 관련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생물학적동등성제품으로 대체조제후에는 그 내용을 1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사고마약류 발생보고는 사유발생을 안 날부터 5일이내에 해야 한다.

반면 처방전에 기입할 사항이 아닌 것을 묻는 질문에는 참여약사 100%가 정답을 맞췄으며 약국관리 준수사항 문항도 평균 93점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개국약사들이 투약과 약국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 운영과 관련된 약사법 지식에 대해서는 해박하지만 개폐업과 휴업 등과 관련한 정보습득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 응답한 약사들은 약국 근무 5년이상이 81.6%를 차지했으며 45세 이상이 74.6%였다. 또 57.6%의 약사들이 신문을 통해 약국 운영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제공받는다고 대답했다.

오답자가 많은 유형의 문제

약국개설등록 사항 변경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명칭 변경②동일구 소재지 변경③약국면적 확장④타구 이전 (→약국변경 등록해당 사항으로는 약국 명칭, 약국 소재지, 약국 영업면적

-약사법 시행규칙 제87조1항

- 약국개설등록은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하므로 도봉구에서 다른구로 이전시에는 약국 폐업신고를 하는 다른 구에서 다시 개설등록을 얻어야 함.)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등록은 언제 해야 하는가?

①변경후 3일 이내 ②변경후 7일이내 ③변경 3일전까지 ④변경 7일전까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약국등록사항변경신서에 그 등록증을 첨부해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약사법 시행규칙 제87조1항)

휴업신고에 관한 사항중 옳은 것은?

①휴업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②휴업 후 폐업 예정인 경우는 폐업시 폐업신고만 하면 된다. ③휴업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④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을 폐휴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한 때에는 폐휴업 또는 재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약사법 제22조)

생물학적동등성제품으로 대체조제 후 그 내용을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가?

①1일 이내 ②2일 이내 ③3일 이내 ④통보할 필요 없음 (→생동성이 인정된 품목을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냉 통보해야 함. 약사법 제27조 4항)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보존 및 관리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처방전 2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조제기록부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환자가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원할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조제기록부에는 환자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조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 5년간 보존. 약사법 제30조)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가?

①사유발생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②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③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④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마약류관리에관한 별률시행규칙 제23조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마약에 대해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 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이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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