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 뺀 드링크, 유통기한 줄어…"보관 유의해야"
- 이탁순
- 2011-01-22 0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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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율 긴 제품업체는 재고부담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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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드링크의 보존제 허용범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유통기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통 의약품 드링크의 유통기한은 2~3년 정도로, 보관기간을 연장해준 보존제가 축소 또는 삭제됨에 따라 유통기한이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보존제를 삭제하고 제품을 리뉴얼한 까스활명수(동화약품)는 유통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앞으로 식약청의 새로운 규제에 따라 보존제가 줄어든 제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유통기한 변화에 대한 약국가의 준비가 절실해보인다.
더욱이 보존제가 빠진 제품은 보관상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제품 변질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보존제가 빠진 제품은 정확한 온도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낄 위험이 있다"며 "도매업체에 KGSP라는 관리기준이 있듯 약국도 우수관리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의약품 유통·보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유통기한이 줄어들어 재고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박카스나 비타500처럼 회전율이 빠른 제품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보존제 영향으로 유통기한이 짧아지면 재고품만 더 쌓이게 될 것"이라며 "의약품에 식품의 보존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다른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불평했다.
현재 식약청은 새로 허가신청하는 품목에 한해서만 보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고 있다.
이미 허가된 품목들은 변경 허가 신청시 적용한다는 방침. 식약청은 작년 입법예고 시에는 6개월간의 교체기간을 부여한다는 입장이었다.
제약업계는 그러나 6개월의 유예기간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미 허가된 품목은 새 기준 적용시기를 더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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