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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건의안 제출

  • 이혜경
  • 2011-01-27 11:26:21
  • "병원 진료 및 전산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청구방식의 다양성 및 선택권 보장과 심사기준 및 청구 방법 개선, 충분한 준비기간 및 심평원의 업무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개선 건의안을 심평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청구방식은 일자별 작성으로 일괄 적용하기 보다 병원진료 및 전산환경을 고려, 병원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료비 지급일에 대해서도 일자별 작성·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20일 내외 지급이 아닌 5일 이내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원급에 비해 병원급은 상대적으로 중증도 환자가 많다"며 "환자 유형 및 상병이 다양하기 때문에 진료내역의 복잡성이 높아 진료비 소급적용, 재정산 등 진료비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협은 매년 청구방법 관련 고시가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병원 전산을 변경해야 하는 병원들의 어려움과 수납, 보험 청구 등 행정전반에 걸쳐 병원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병원 시스템 변경 및 전산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병협은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심평원이 각 병원의 일자별 작성과 관련한 청구 프로그램 및 심사프로세스를 변경하기 위해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확정, 병원에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병원에서 주단위·월단위로 횟수가 제한돼 있는 심사기준으로는 주단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월단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구서식 및 방법에서도 명일련단위의 특정내역, 주석 등의 반복기재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심평원과 자료를 연계하여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검사결과나 시작 날짜를 기재하여야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원한 명세서에만 기재하도록 건의했다.

심사 청구시 자료증빙은 일회만 하며 심평원에서 병원의 기존 청구자료를 확인하여 병원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없도록 자료제출 간소화도 요구했다.

현재 의원급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8729;청구는 지난 2004년 7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의 개정에 따라 일자별 작성에 대한 조항이 신설돼 있다.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월간 요양급여 내역을 본인일부부담금산정방법별(정률, 정액)별로 동일명세서에 통합해 작성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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