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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음지서 양지로"…지금은 2.8% 적응기간

  • 특별취재팀
  • 2011-01-28 06:50:00
  • 약국 "대금결제 주도권 빼앗겨"…업계 "정부단속 관건"

쌍벌제 시행으로 의약품 유통가에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금융비용 1.8%에 카드 마일리지 1% 기준은 종전에 없던 파격적인 기준.

그러나 이 수치보다 월등히 많은 금융비용을 받아온 대형 문전약국이나 거래처를 사수하기 위한 업체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수했다가는 서슬퍼런 쌍벌제의 직격탄을 맞는다.

먼저 약국가에서는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복지부가 기존의 결제관행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에 따른 혼란을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또한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제휴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비용을 제공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등 결국 의약품 대금결제에 대한 칼자루를 도매가 쥐게됐다는 불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약국가 "대금결제에 대한 칼자루를 도매가 쥐게됐다"

이에 약국가는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회원들의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제휴카드 사용 강요, 회전기일 연장시 공급거부 등 일부 도매업체들이 금융비용 합법화를 기점으로 약국에 일방적인 결제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 약사회장은 "기존 관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법 시행에 약사회가 동의했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결국 회전기일만 당겨져 대금결제 압박이 커진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최소한 약국들이 겪고 있는 혼선이라도 조속히 해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약국들도 금융비용을 당장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 도매 제휴카드를 만들고 있지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전했다.

대구 지역의 한 약사회장도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대금결제에 대한 혼란이 거듭되면서 복지부가 일선 약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팜코카드만 해도 무이자 할부를 갑자기 중단했을 때 약국이 겪는 어려움은 전혀 생각을 안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해약사회는 금융비용 합법화와 관련해 약국의 대금결제 방식을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나치게 세부적으료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일선 약사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재개처럼 의약품 대금결제와 관련해 복지부에 약국의 목소리를 적극 건의하면 다소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도매, 결제방식 강요 좌시 않을 것"

약사회는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재개 등으로 약국가의 대금결제 부담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점에서 이제는 제휴카드 사용, 공급거부 등 도매업체들이 약국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금융비용 관련 유권해석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받게되면 오히려 약국을 압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팜코카드 등과 같이 큰 건은 해결하고 가더라도 작은 부분들은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가급적 유권해석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복지부에 대한 유권해석보다는 도매업체가 약국을 압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도 슈퍼판매 때문에 당장은 힘들겠지만 도매업체가 제휴카드 사용 강요하는 거 두고보지 않을 것"이리며 "약사들이 결제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도매가 선택권을 가지게 된 상황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일선에서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고 있는 일선 약사들의 혼란과 불안함이 혼재돼 있다.

충남지역의 한 약사는 "거래도매업체 수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면서 약사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며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버린다"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금융비용이란 명목으로 백마진이 양성화됐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약국 경영에는 마이너스"라며 "정부에서 금융비용과 관련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1일부터 31일까지 주문한 약에 대해 익월 30일정도에 결제를 했었지만 금융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45일안에 결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15일에 결제를 하게됐다"며 "수입지출이 월말에 맞춰져 계획되는데 균형이 깨지고 있다.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경기지역의 약사도 "일부 제약이나 도매에서 잔고를 정리하지 않으면 약 출하를 금지시킨다"면서 "금융비용을 포기하는 약국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출하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같은 혼란은 제약-도매업체도 마찬가지다.

◆제약-도매, 엄격한 사후관리 정부에 주문

제약, 도매업계는 리베이트 단속을 통한 강력한 처벌에 쌍벌제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먼저 제약사들은 미래지향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난해까지 진행됐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일벌백계 의지를 천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쌍벌제 이후 첫 처벌 케이스가 나와야 처벌 기준 및 수위가 명확해 질 것이라며 정부가 설 이후에는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제약사 임원은 "지난해 초부터 말까지 매출 50위권 내 업체 대부분은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가 나와야 업계 스스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고 또 이를 토대로 영업정책을 수정하는 등 조심할 것아니냐는 입장인 것이다.

도매업체들은 심평원에 매월 보고되고 있는 공급내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모 도매업체 사장은 "공급내역을 통해 도매의 대략적인 매출 동향 추산이 가능하다"며 "이를 토대로 쌍벌제 이후 매출 및 신규 거래가 늘어난 도매를 역추적한다면 불법 유통의 덜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거래처 변경이 곧 리베이트라는 공식은 아니지만 정부가 공급내역을 내밀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도매상들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차원에서 조사 중인 '문전약국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자료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쌍벌제 시행 이후 신규 거래가 많아진 업체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복지부 고발 등 조사의뢰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한우 회장은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자료가 취합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검은거래 그림자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해당 업체는 복지부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조만간 협회 차원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금결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도매업계 입장이다.

일례로 팜코카드 등 무이자 할부 재개와 관련 복지부가 유권해석은 내렸지만 철저한 법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에 따른 부담을 져야한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대부분 카드사는 무이자 서비스가 없는 상황이고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금융비용 문제는 강성보다는 유하게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결국 결제권과 최종 선택원은 도매가 아닌 약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이다.

도매업체 사장은 "도매가 약사들에게 결제 방식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나오는데 현실을 따져보고 싶다"며 "1만여개 약국과 거래하고 있는데 결제에 문제가 있는 약국은 단 2곳에 불과했다. 부분적인 갈등이 전체인양 확산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 사장은 "금융비용 문제는 시장경쟁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도매입장에서도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과감히 거래를 포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영업사원들은 금융비용은 법을 지키고 기존 거래처는 유지하라는 회사방침이 불만이다.

이에 법적 한도를 넘는 금융비용 지급은 아직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량거래처 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취재]=박동준·이현주·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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