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약사 취업 3월부터…졸업해야 면허발급 가능
- 강신국
- 2011-01-28 1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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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원, 졸업예정증명서 효력없다…합격확인서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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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약대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면허증이 발급이 가능하다며 졸업예정증명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내기약사들이 2월 중순 졸업을 해야 졸업증명서가 발급되고 면허 신청 후 약 2주 정도의 발급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에 약사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전에 취업을 원하는 새내기약사들은 국시원에서 '합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취업하려는 업체나 약국에서 합격확인서를 인정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면허증교부신청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3종이다.
진단서에는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하지만 약사국시 재수합격생은 졸업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약사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결국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약국이나 중소 병원약제부도 새내기 약사 인력을 수급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약사국시 결과를 보면 전체 응시자 1651명 가운데 1390명이 합격해 84.2%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률은 지난해 합격률 89.5%에 비해 5.3% 가까이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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