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자 거소불명 의원·약국 3곳에 업무정지 공시
- 최은택
- 2011-02-01 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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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당청구 등 혐의…최대 1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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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서를 발송했지만 수취인(개설자) 거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돼 불가피하게 공시송달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31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시송달에 따라 의료법인 한빛의료재단 동서연합의원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급여비용 산정관계 규정 위반 등으로 3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기간은 오는 3월7일부터 4월5일까지다.
또 현대약국은 같은 규정 등을 위반해 같은 날부터 6월28일까지 114일간 요양급여 업무가 정지된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경유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한 정기영치과의원에 대해서는 1년의 업무정지와 266만1330원의 부당금액징수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견이 있는 경우 3월7일까지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의견제출이 없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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