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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스타틴 라르,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급여 확대

  • 최봉영
  • 2011-02-10 10:15:40
  • 요약
  •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게 정식 처방 가능

한국 노바티스(대표이사 피터야거)는 항암제인 산도스타틴 라르(성분명 옥트레오티드)가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 대해 증상유무에 상관없이 급여가 인정된다고 10일 밝혔다.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은 수술 혹은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중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을 나타내는 환자에 한해 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하지만,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았다.

최근 복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이 없는 신경내분비 종양환자라도 옥트레오스캔 양성 또는 바이오마커 수치가 상승할 경우, 산도스타틴 라르 20mg을 환자부담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를 개정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트 가이드라인과 의학 교과서 및 임상논문에 기초했다.

미국 NCCN 가이드라인은 표준 치료법으로 인식돼 병원 및 암 연구소에서 널리 적용되며, 보험급여의 기준으로도 참조되고 있다.

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문학선 상무는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며, 산도스타틴 라르를 통해 보다 많은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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