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과도한 몸조심?…"제품이름 박힌 볼펜도 안돼"
- 최봉영
- 2011-02-11 06:48: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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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벌제 모호한 규정에 마케팅 활동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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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모호한 규정 때문에 그 동안 해 왔던 것조차 중지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 상당수 다국적제약사가 쌍벌제 규정을 놓고 마케팅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회사는 사내 회의를 통해 쌍벌제 규정에 대한 해석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마케팅부가 회의를 통해 마케팅 범위를 정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면 대부분의 영업 행위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을 경우 아예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의구심없이 행하던 마케팅 활동조차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제품 이름이 써 있는 볼펜조차 의약사들에게 주는 것 까지 불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학회 지원 등 일부 조항에는 금액이 명시돼 매뉴얼을 따르기만 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영업에는 규약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임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영업만이 거의 유일하게 허용되기 때문에 어디서 변별력을 찾아야 할 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제약사조차 마케팅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사에서 공정경쟁규약과는 별개로 사내 규정에 따르고는 있지만, 마케팅 활동 등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학회 지원이나 광고 등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쌍벌제가 국내 제약사나 다국적제약사의 마케팅 활동을 지나치위축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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