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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제약 리베이트 적발 행정처분 철퇴

  • 이탁순
  • 2011-02-11 08:42:31
  • 요약
  • 식약청, 그리아연질캡슐 한달간 판매정지…22일부터

의약품 판촉목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프라임제약이다.

11일 광주식약청에 따르면 한국프라임제약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그리아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의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판매정지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다.

식약청은 지난해에도 불법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코오롱제약, 한국파마, 근화제약, 종근당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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