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의대출신 국시제한 입법…약대도 곧 추진
- 최은택
- 2011-02-16 06: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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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달 의료법 등 개정안 발의…"정원 20명 약대 더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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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박은수-고등교육법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민주당 허윤정 전문위원은 15일 기자와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허 전문위원은 "오늘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달 중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법령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의료법에는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국가인정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한 자'가 추가된다.
이는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의대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면허자격시험과 사실상 연계한다는 취지다.
대상은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포함한다. 따라서 의대, 한의대, 치대, 간호대, 각 전문대학원 등도 인증평가 대상이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마련되고, 대상 학문분야로는 의학, 치의학, 간호학, 한의학 등이 명시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약대에 대한 인증평가 의무화 입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했다.
허 전문위원은 "지난해 신설된 약대들 중에는 정원이 20명인 곳도 있다. 대학이 늘면서 교수 찾는데도 혈안이어서 웬만한 인재들은 다 교수가 될 판"이라면서 "사실 의대 인증도 급하지만 약대는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약사회와 이 문제로 이미 접촉했다. 방향은 옳지만 약사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준비 중인만큼 완급을 조절하자는 의견이어서 일단 준비된 의대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허 전문위원은 "그러나 약대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연말까지는 인증 의무화 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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