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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비 부풀리기' 48억…임의비급여 '최다'

  • 김정주
  • 2011-02-17 06:46:14
  • 요약
  • 심평원 집계, 상급종병 32억·종병 11억·병원 2억원 순

지난해 요양기관들이 이른바 '진료비 부풀리기'로 환자들에게 48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가 환불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부과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32억원으로 단연 높았으며 유형은 진료비 임의 비급여가 20억원에 육박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6일 낸 '2010년 진료비 확인 환불결정액'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총 2만6619건 가운데 45.4%에 이르는 1만2089건이 요양기관의 과다부과로 판명됐으며 환불금액은 48억19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이 31억5360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이 11억7650만원, 병원이 2억8274만5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의 경우 지난해 1804건이 과다부과로 판명나 18억969만7000원이 환불처리 됐으며 치과병원이 1178만7000원, 치과의원이 455만1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약국은 총 2건에서 4만원의 환불이 결정됐으며 한의원도 10건에서 18만8000원이 환불처리 됐다.

환불유형으로는 급여대상 진료비임에도 임의로 비급여 처리를 한 것이 전체 41.3%에 해당하는 19억891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별도로 산정하기 힘든 항목을 비급여 처리하는 경우도 전체 32.6%에 달해 15억7138만8000원의 환불이 결정났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논란 대상인 선택진료비도 환불의 주된 이유가 됐다.

선택진료비 과다부과는 전체 10.5%에 해당하는 5억621만8000원에 달했으며 의약품과 치료재료 임의 비급여도 9.4%에 달하는 4억5468만4000원이 과다부과로 밝혀졌다.

반면 청구를 혼동하거나 계산착오 등 실수로 인해 발생된 건은 전체 0.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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