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의사 등 6명 입건…병원 직원 내부고발로 들통
- 박동준
- 2011-02-17 10:19: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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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무장 병원 적발…"계좌추적 등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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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의사 자격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와 면허를 빌려주거나 면대 사실을 알고도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B씨 등 의사 2명으로부터 면허를 빌려 관내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자신은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면대의사들의 명의로 총 4억2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 2명과 면대사실을 알고도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3명은 500만원~1300만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번 사건은 병원 직원들이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노동청에 제기하면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제보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사무장병원은 면대업주와 의사가 공모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보하면서 계좌추적 등의 경찰 수사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직원들이 사무장이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며 "기간을 달리해 2명의 의사가 행정원장인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실제 운영자와 면대의사가 말을 맞출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며 "병원 사정을 잘 아는 직원들의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계좌추적 등을 진행해 혐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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