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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심폐소생술 새 지침 발표…4가지 변경

  • 이혜경
  • 2011-02-18 11:03:51
  • 요약
  • 2006년 이후 첫 번째 개정안 마련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김성순)가 '2011 심폐소생술 지침'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200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 발표된 지침을 지난해 10월 국제심폐소생술위원회가 발표한 새 지침을 바탕으로 개정한 것으로 전문 학회가 추천한 29인의 자문위원과 각 분야별 개발 내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고찰하고 저술을 담당하는 52인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새로운 지침은 ▲심폐소생술 순서의 변경 ▲가슴압박 소생술(hands only CPR)의 도입 ▲심정지 확인과정과 기본 소생술의 단순화 ▲가슴압박 방법의 조정 등 4가지가 변경됐다.

현재까지 심폐소생술 순서는 기도 개방(airway: A)-호흡확인 및 인공호흡(breathing: B)-가슴압박(chest compression: C), 즉 A-B-C로 권장됐다.

하지만 새로운 심폐소생술 지침은 심폐소생술 순서를 가슴압박-기도 개방-인공호흡(C-A-B)으로 권장하고 있다.

A-B-C 순서의 심폐소생술은 심정지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가슴압박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C-A-B 순서의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발생으로부터 가슴압박까지의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심폐소생술 지침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심폐소생술을 자신있게 할 수 없는 일반인,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인이 심정지환자를 목격했을 경우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권장한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초기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을 하더라도 인공호흡을 함께 한 심폐소생술과 유사한 생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 지침에서는 심정지 확인과정과 기본 소생술을 단순화시켰다. 2006년의 지침에은 호흡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자가 호흡음을 듣고, 호기를 느끼고,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듣고 느끼고 보고)한 후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하.

하지만 새 지침은 심정지가 의심되는 사람을 관찰, 의식이 없으면서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상태(심정지 호흡 포함)가 관찰될 경우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호흡을 확인하는 '듣고 느끼고 보고' 과정을 삭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지침에서는 가슴압박을 더 강하고 빠르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적절한 수준의 가슴압박 깊이와 압박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심폐소생술 지침에는 가슴압박의 깊이를 성인은 최소 5cm(최고 6cm), 소아는 5cm를 권장했으며, 가슴압박의 속도는 성인과 소아 모두에서 분당 최저 100회(최고 분당 120회)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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