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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약품 생산실적 4월 15일까지 제출

  • 가인호
  • 2011-02-20 22:09:32
  • 요약
  • 제약협회 각 제약사에 공문, 한약재 제외

제약사들은 2010년 생산실적 현황을 오는 4월 15일까지 제약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각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2010년 의약품등 생산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제출대상은 2010년도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고압가스 등이며 한약재는 제외한다.

제출기한은 오는 4월 15일 까지며 제출방법은 온라인 (www.pharmszone.com)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생산실적 미보고 시 식약청 행정처분 대상(과태료 1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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