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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도매자본 약국 개설은 약사권 침탈 행위"

  • 강신국
  • 2011-02-21 12:41:11
  • 요약
  • 대의원 명의 결의문 채택…"강력 대처할 것"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은 약사권 침탈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1일 대의원 명의로 도매 등 기업자본에 의한 편법 약국개설 기도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일부 도매자본에 의한 약국개설 기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약사권익 침탈행위로 간주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도매 자본에 의한 약국 개설을 방치할 경우 기업 자본에 의한 약국 개설이 잇따를 것"이라며 "이는 약사 직능의 존립자체를 뒤흔드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약사들은 단호한 의지로 이를 막아내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영돼 온 도매사 대표 친인척 명의의 편법적인 약국에 대해서도 실태파악과 함께 약사법 개정을 통한 기업자본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지난 1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보덕 메디팜 사태와 관련해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안건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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