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22 17:46:12 기준
  • 한림제약
  • 약가인하
  • 인체의약품
  • [기자의 눈]
  • 중복상장
  • Choline Alfoscerate
  • DSUR 언제까지
  • 약가제도
  • 창고형 약국
  • 황병우 스킨부스터
팜스터디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의협, 의료기기 미용업소 설치허용 강력 반발

  • 이혜경
  • 2011-02-21 14:14:08
  • 요약
  • 의협, 무면허·사이비의료행위 조장 우려

저주파·고주파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지정해 미용업소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해 미용업소 내 설치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단순히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기로 지정된 저주파·고주파치료기 등을 미용기기로 전환·지정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철저히 간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발표는 정부가 앞장서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이비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도 만연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정당화해 국민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며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지정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오석중 의무이사는 "저주파·고주파기기는 가정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 목적의 전자혈압계·전자체온계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의료기기를 존재하지도 않는 미용기기라는 이름을 붙여 지정하려는 것은 의료기기법령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오 이사는 "비전문가에 의한 미용시술로 부작용 발생과 사이비 진료 만연 등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