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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수 항의하는 환자 민원, 이렇게 대처를…"

  • 박동준
  • 2011-02-22 12:12:38
  • 요약
  • 서초구약, 회원 대상 안내…"보건소보다 경찰로 먼저 신고 요청"

크고 작은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조제실수는 약국가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제실수가 발생했을 때 약사들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조제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서초구약사회는 조제과정에서 처방의약품이 바뀌는 등의 조제실수에 대처하는 방법을 홈페지이 등에 공개하고 이를 회원들이 참고토록 했다.

구약사회는 조제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약사회에 연락을 취하고 항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충분히 사과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환자가 보건소나 경찰서 등에 민원을 넣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가급적 경찰서로 바로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구약사회는 조언했다.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되더라고 결국 경찰서로 사건이 의뢰된다는 점에서 먼저 경찰로 민원이 제기돼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면 행정처분의 강도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가 진행될 때는 약국에서는 처방약이 바뀐데 따른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우선 설명하고 검수 시스템을 갖추고 조제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구약사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발생했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하고 고의가 아닌 실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것도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구약사회는 설명했다.

서초구약은 "조제실수의 경우 보건소와 경찰 차원의 이중처벌이 있을 수 있다"며 "처음부터 경찰의 선처를 부탁하고 사건이 잘 처리될 경우 보건소 차원의 행정처분 강도도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초구약 오재훈 위원장은 "서울시약 차원의 회의 과정에서 조제실수 등에 대한 대처방안이 제시돼 이를 정리해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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