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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면대의원 운영하며 성형수술 집도

  • 강신국
  • 2011-02-23 11:50:45
  • 요약
  • 부산 금정경찰, 1년 8개월간 470명에 시술…구속영장 신청

면대병원을 운영하는 무자격자가 성형수술을 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3일 의사면허 없이 수백명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해온 혐의(부정의료 행위 등)로 부산 모 병원 실제 운영자 P(38)씨와 P씨에게 고용된 Y의사(40)와 또 다른 의사 L(4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설립요건에 미달한 병원의 개원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김모(50)씨 등 보건소 7급 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년8개월동안 470여명에게 무분별한 성형수술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병원은 수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고와 회사 등을 돌며 영업활동을 벌이고, 병원안에 미스코리아, 유명 가수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무자격자인 P씨는 2009년 5월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에 위치한 의료관광센터 내에 자신이 고용한 Y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지난 1년8개월 동안 환자 472명을 상대로 성형수술, 지방흡입수술, 보톡스시술 등 부정의료 행위를 해주고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 등 의사 2명은 P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같은 건물에서 피부과 등을 운영하며 P씨와 공생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P씨는 1994년에 발급받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지만 실제 간호조무 업무보다는 병의원의 운영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해오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Y씨, L씨와 공모해 Y씨 명의로 의원을 개업한 후 의사 행세를 하며 실제 수술을 집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학, 졸업 시즌을 맞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무면허 성형수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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