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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 근거법령 허점투성"…제도정비 시급

  • 이혜경
  • 2011-02-23 17:03:59
  • 요약
  • 학교법인→교과부, 의료·사회복지·재단→각 시도 관리

사립대병원이 설립 형태에 따라 근거법령이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23일 열린 보건의료노조 정책 워크숍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연구한 '사립대병원 발전방안(연구책임자 김용익)'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대병원은 설립 형태에 따라 지배·관리·지원에 있어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사립대병원 소유지배 특성을 살펴보면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종교), 재단·사단법인(재벌)등 4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종교 교단이 설립한 경우에도 생존과 확장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공통적으로 집단적이거나 개인적인 사익적 지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학교법인인 경우 교육, 연구 등 본연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대학병원은 학교법인을 이용해 세제혜택, 교수 타이틀 제공, 우수 인력 채용하거나 대학 부속기관으로서 재원조달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비영립법인으로 수익의 외부 투자가 불가하지만 사립대병원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 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가능하다.

이에 이 교수는 "모 사립대병원은 의료지원회사를 꾸려 적정가격 이상으로 비품을 구매해서 수익을 외부로 돌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경우에도 법이나 제도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교수는 "사립대병원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표준화된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설립형태별 설립근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교과부에서 나머지 의료·사회복지·재단법인은 각 시도에서 맡는다.

이 교수는 "설립 구분에 따라 근거법령 다르기 때문에 관리행정체계가 미흡하다"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독립적인 사립대병원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대병원법은 교육, 연구, 진료, 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정부가 병원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 교수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관리감독 권한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1,2차 병의원과 보건소 등과의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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