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로그서 약사 사칭한 한약사 기소유예 처분
- 정흥준
- 2024-03-27 18:44: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천약, 약사로 소개한 블로그 게시글 문제삼아
- 검찰 "약사법 위반되지만 초범이고 피해 미발생"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검찰은 약사법 위반에 대한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다.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지난 2월 모 한약사의 블로그 게시글을 근거로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사 명칭을 사용해선 안 되고, 영양제 할인 광고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 고발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는 검찰 송치했고, 최근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 판매질서 위반과 약사인 것처럼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초범이고 자격을 갖춘 한약사로 법률의 부지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더 이상 위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기소 유예의 근거를 설명했다.
실천약은 한약사들의 면허 외 행위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천약은 “약사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능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현수막 내걸린 이유는?
2024-03-07 16:19
-
한약사 약국 전국 707곳...서울·경기에 333개 집중
2024-03-03 16:13
-
약사회 총회장에 등장한 한약사 개설 약국 좌표
2024-02-28 13: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3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4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5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6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7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8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9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10부광약품, 레가덱스 출시 1년…간질환 복합제 처방량 2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