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대기 오염법 위반에 벌금 3백만 달러
- 이영아
- 2011-02-26 09:55: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기오염 방지법 위반에 연방 정부 소송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엘라리 릴리는 제조 시설중 하나가 대기 오염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연방 정부와의 소송 해결을 위해 3백3십7천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이번 주 연방 정부는 인디아나폴리스에 위치한 릴리의 기술 센터를 주요 오염 원인원으로 분류 했으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오염원은 한해 10톤 이상의 국회에 등록된 위험한 오염 물질을 내보냈거나 혼합된 공기 오염 물질 25톤을 내보낼 경우 지정된다. 연방정부는 2004-2007년 사이 문제가 된 제조시설에서 한계를 초과해 오염 물질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릴리는 2006년 공기 배출을 관리하는 컴퓨터 모델에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설 변경을 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4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