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현금지급기 설치…장소 제공료 수익
- 박동준
- 2011-03-04 0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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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한국전자금융과 협약 예정…심야·연중무휴약국 우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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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약사회는 제4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약국 이용 고객에 대한 금융편의 서비스 제공 및 약국의 수익 확대 차원에서 한국전자금융과 '약국의 현금지급기 설치 협약 체결'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현금지급기 설치는 지난 2007년 약국의 택배 수취 거점화 사업과 지난 2008년 롯데 기능껌 인증 및 판매에 이어진 약국 경영 다각화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금지급기 설치는 희망 약국을 대상으로만 이뤄지며 이 가운데도 심야응급 및 연중무휴약국이 우선 설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지급기 설치와 철거를 비롯해 관리 전반에 소요되는 한국전자금융측에서 부담하게 된다.
특히 약국은 현금지급기 운용을 위한 전기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이용건수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금지급기 설치는 희망 약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선 약국에서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과 크지 않더라도 약국 수익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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