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mg→2.5T' 착오조제…약물과다로 환자 사망
- 박동준
- 2011-03-04 0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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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S약국, 왈파정 조제실수…약사회,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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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에도 약국가에서는 종종 조제실수가 발생해 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제실수 예방을 위한 활동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S약국에서는 약사가 정맥혈전증의 예방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물을 착오로 과다 조제해 이를 복용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환자의 처방은 '왈파정5mg'을 2.5mg로 분할해 조제토록 하는 것이었지만 약사가 2.5mg를 2.5T로 착각하면서 사실상 12.5mg가 1회분으로 조제된 것이었다.
이를 복용한 환자는 약물과다로 전신출혈이 발생해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해당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조제실수로 인한 약화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가급적 조용하게 처리를 하려고 해 약사회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약사회로부터 사고 발생을 보고받은 약사회는 '약물사고지원규정'에 따라 약물사고심의위원회 및 제4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약국에 5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서는 약사회가 약화사고에 따른 회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들과 체결한 '약화사고 배상보험'에 따라 해당 약국에 2000만원이 지급된 상태이다.
현행 약물사고지원규정 제4조에는 약물사고에 대한 지원은 개국약사 및 병원근무약사의 투약을 받은 약물복용자가 약사의 부주의, 제조업소나 소분업자의 과실 또는 복용자의 특이체질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약사의 경제적 손실을 대상(대신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5조에는 지원금을 1건당 최대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사(대웅제약)와 협의해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해 발생한 약물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회원에 대해 5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약물사고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원안대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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