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약, 지역국회의원과 약사현안 논의
- 이현주
- 2011-03-06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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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약국외판매 불가 정당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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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구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불가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약사회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백원규 회장과 박명신 총회의장, 정재욱·장우현 부회장, 김은숙·조명복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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