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대상 봉파라치 활개…성동구서 4곳 피해
- 박동준
- 2011-03-09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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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노린 신고 추정…지자체별로 33㎡ 미만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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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봉파라치들은 예산이 소진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예산에 여유가 있는 3월경까지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7일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양호)에 따르면 최근 지역내 약국 4곳에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을 이유로 벌금이 부과됐다.
이미 지난 1월말에도 송파구 일대 약국들이 봉파라치 신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보도됐지만 또 다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봉파라치가 특정 지역을 돌며 집중적으로 1회용 봉투 제공을 요구한 후 이를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봉파라치들은 약국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일반약을 구입한 후 영수증을 요구, 판매대금과 별도로 1회용 봉투 가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포상금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폐지한 곳도 많아 1회용 봉투 무상제공 신고를 포상금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자체별로 벌금 부과 대상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봉파라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1회용 봉투 제공과 관련한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일례로 봉파라치 피해가 발생한 송파구의 경우 33㎡(10평) 이하 약국은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성동구의 경우 33㎡ 약국에도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동구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재적발될 경우 33㎡~165.2m²(50평) 약국의 경우 최대 30만원, 165.2m² 이상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구약사회의 설명이다.
구약사회는 "제약사에서 판촉물로 공급된 비닐봉투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봉파라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판매대금과는 별도로 영수증에 반드시 봉투값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가급적 저금통을 구비해 1회용 봉투는 유상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봉투값 20원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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