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외래약제비 차등화…합병증 예외인정
- 최은택
- 2011-03-11 12: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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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도개선 병행검토…선택의원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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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국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당초 취지대로 경증환자 중심으로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합병증 환자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해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이용 필요성이 낮은 단순 만성질환이나 경증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선택의원제 등과 참여 환자에게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이용 변화에 따른 재정 절감액은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등 보장성 강화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방안 중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및 진찰료 조정, 병상자원의 수급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병상자원 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일부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들은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에 (대형병원을) 계속 이용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추후 정책효과 등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민간보험사와 협의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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