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DUR 탑재 촉구…"약사 불법조제 막자"
- 이혜경
- 2011-03-24 2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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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DUR 전국실시 앞두고 대회원 서신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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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UR 위원회 윤창겸 위원장은 최근 'DUR 전국 확대에 대하여 DUR 대책 TF에서 드리는 글'을 통해 3단계 DUR 전국시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의사 중심 DUR은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를 적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약분업 재평가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약사 중심 DUR은 약업계나 약사회의 숙원사업"이라며 "DUR에 의사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약사들이 원하는 3대 목표인 약대 6년제, DUR을 통한 처방 검토권 획득, 성분명 처방 등의 단초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고양시 DUR 시범사업에서 약사들이 오전에 조제하고 심야시간에 조제한 것처럼 허위 청구를 하는 등의 불법 대체조제를 적발했다는 것이다.
또한 DUR이 시행되면 정부가 의약분업의 근거로 제시한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DUR로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면 의약분업의 명분이 퇴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약사들만의 DUR이 진행될 경우 약사에 의한 처방권 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며 "약 조제 시간 지연에 대해 약사들이 마치 의사들이 약에 대해 잘 몰라 발생한 일이라고 환자에게 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번 제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일반약 중 4가지 성분에 대한 DUR 포함을 이뤄냈고, 향후 의약정 협의체를 만들어 병용금기, 임부금기 탑재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성과로 들었다.
윤 위원장은 "3단계 DUR 조회시스템이 번거롭고 귀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반대할 명분이 적다"며 "오히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3월 중순경까지 의료기관 프로그램에 DUR 탑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11년 2월 현재 DUR 설치 의료기관은 3.4%에 불과하지만 약국은 95%이상 탑재를 마치고 DUR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시범사업시 DUR로 인해 처방변경이 필요한 경우 3%정도 나타나고 있다"며 "솔직히 DUR 시스템에 약사를 배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처방단계 DUR에 많은 의사가 참여해 약사의 역할을 미미하게 하는 것을 최선으로 꼽았다.
윤 위원장은 "약사들이 수가 책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수가도 당연히 DUR을 시행한 의사의 몫이 돼야 한다"며 "많은 회원들의 적극 참여와 의견개진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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