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상시 교차점검"
- 최은택
- 2011-03-12 06:57: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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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 면허증 가시권 게시 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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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사면허증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지도 점검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질의한 '카운터 약국 관리대책'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우선 "정기적으로 약사감시 등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전 예방적 기획감시를 강화하고, 고질적인 문제업소(약국)에 대해서는 상시 교차점검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은 다른 행정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약국에서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약사면허증을 게시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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