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사 의약품 판매 급증…"솜방망이 처벌 문제"
- 최은택
- 2011-03-03 11:05: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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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 의원, "약사 면허증 소비자 가시권내 게시 권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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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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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국내에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가 2006년 72건에서 2009년에는 182곳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약국은 대형병원 앞에 문전약국이 많았으며, 이중에는 매년 적발된 약국도 27곳(2년 이상)이나 있었다. 또한 같은 해에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약국도 2009년만 7곳이나 됐다.
특히 비약사가 일반약 판매 뿐 아니라 복약지도에다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곳도 있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처분이 최대 고발 혹은 업무정지 1개월 혹은 2개월로 수위가 낮아 약국 내에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가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보건당국은 카운터약국 판매 관련한 행정처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약사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사면허증을 소비자 가시권 안에 게시하도록 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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