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제팜 처방하라"…흉기로 의사 위협
- 강신국
- 2011-03-14 10: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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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를 흉기로 의협해 향정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환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의사 등을 협박해 마약 성분이 든 향정약을 처방 받아 투약한 혐의로 C씨(36)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9월 진주 A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와 간호사를 흉기로 위협, 향정약인 디아제팜을 처방받아 투약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진주시내 병원 5곳에서 의사 등을 협박해 향정약을 10차례 투약한 혐의다.
또한 C씨는 지난해 12월 B병원에서 디아제팜 20㎎을 투약하고 자신의 차량 속에 보관하던 흉기를 가져와 응급실 내 혈압계 등 의료기기와 컴퓨터를 부숴 4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5개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는 C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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