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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단 "DUR 행정부담 크지만 적극 협조"

  • 이혜경
  • 2011-03-14 15:29:18
  • 요약
  • DUR 협의체 구성·정부-의료계 양해각서 촉구

DUR 전국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 DUR 탑재가 권장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4일 '2011년 4월 DUR 전면 실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DUR이 빠른 시일 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DUR 제도가 행정부담 강화로 열악한 의료기관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DUR 전국 시행에 앞서 전문적이고 시의적절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민의 건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DUR 안전성 담보를 위한 방안 마련과 DUR로 취득한 처방정보가 심사나 현지조사 업무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규제가 아닌 계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해야 한다"며 "DUR 제도가 자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건의한 사안을 근거로 정부와 의료계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1년 4월 DUR 전면 실시에 대한 입장

하나. DUR 제도는 국민의 건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전문적이고, 시의적절한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협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DUR 시행으로 인해 진료지연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아울러 DUR 시스템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DUR 시스템으로 취득한 처방정보를 심사나 현지조사 업무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이중ㆍ삼중의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DUR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 시스템이 올바르게 연착륙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계의 적응기간을 최대한 고려하고, 이에 규제가 아닌 계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의사 전문가에 의한 DUR 제도가 자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는 정부와 의료계 간 양해각서 체결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 3. 14.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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