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 개설금지법안 저지"
- 이혜경
- 2011-03-17 16:5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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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상임이사·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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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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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의약품 도매상의 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 저지하기로 했다.
병협은 17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규탄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며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법에 의료기관단체 자율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소의영(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병협 기획이사) 의료원장이 'JW중외박애상'수상자로 결정됐으며, 권대익(한국일보) 기자와 박대진(데일리메디) 편집장이'JW중외언론인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5월 13일 병협 정기총회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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