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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약 판매 약사, 훈계 아니다"…행정처분후 확정

  • 박동준
  • 2011-03-18 12:30:09
  • 요약
  • 서울시약 상임이사회 결정…징계 수위 상향조정 여지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가짜 시알리스 판매 및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약사 27명에 대한 자체 징계를 행정처분 완료 이후 시점으로 유보했다.

18일 시약사회는 "최근 열린 제3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들에 대한 징계처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행정처분 완료 이후 징계 절차를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약사회는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 약사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훈계' 수준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 사회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해당 약사들에 대한 청문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 차원의 검토는 상임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가짜 시알리스 판매 약사 등에 대한 징계조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약사회 상임이사회가 가짜 시알리스 판매 약사 등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행정처분 완료 시점 이후로 넘기면서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가 당초 알려진 훈계에서 상향 조정될 여지를 남기게 됐다.

특히 시약사회는 현재 이들 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상당부분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징계 논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병림 회장은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인 약사들이 8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혹시라도 억울한 회원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처분이 완료된 후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조만간 행정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징계 절차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데도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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