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다페드·세토펜 과다사입·교품 약국 57개, 시정명령 조치
- 이정환
- 2024-03-31 0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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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재기 의심 의료기관·약국 398개소 현장점검 후속 행정
- "월 사용량 2~3배 초과 비축…시장질서 교란 교품 약국 엄중 단속"
- 시정명령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 처분도 예고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 불안정 약 두 개 품목을 다량 구입한 뒤 쓰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뒀거나, 구입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사실상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매 행위에 가담한 약국이다.
수급 불안정 약 다량 재고 비축 약국은 현행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 재고를 보유한 경우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나 약국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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