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안정약 사재기 의심 약국, 공표·고발 안 할 듯
- 이정환
- 2024-03-15 06:19: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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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재기 기준 모호하고 자발적 반품도 이뤄져"
-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 주사제, 행정지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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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수급 불안정약 사재기 의심 요양기관 현장조사 목적이 자발적인 반품 유도 등 정상 유통 촉진이었던 데다가, 사재기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법적·행정적으로 모호한 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복지부는 현장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경찰 고발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 중이다. 명백히 위법이 확인된 사례가 아니라면 처분이나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14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슈다페드정·세토펜현탁액 사재기 의심 현장조사=복지부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한 이후 충분히 쓰지 않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당시 복지부는 사재기 기준을 사입량 대비 청구·사용률이 25% 이하로 세우고 의심 요양기관을 집중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을 내세웠었다.
사재기 의심 요양기관의 수급 불안정약 재고량, 조제기록부 등 사용 증빙 서류 등을 살펴 위법성을 따지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끝마쳤지만 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지는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재기의 경우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부분의 기준에서 사재기 연관성 판단 시 다툼 소지가 있다"면서 "현장조사 계획을 밝힐 당시에도 처분이나 고발 보다는 시장의 원활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나갈 때 사용률 25% 이하라는 기준을 세우긴 했지만 사재기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미사용 수급 불안정약에 대한) 반품도 이뤄졌다. 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약국·의료기관이 있다고 해도 고발방향으로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 주사제, 행정지원 예고=복지부는 소아·중환자 면역결핍 치료 등에 쓰이는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에 대한 행정 지원도 예고했다.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10%, 에스케이플라즈마 리브감마에스앤주가 그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치료에 쓰이는 해당 의약품의 사용량이 적어 다량 구매하는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아동병원 리스트를 취합해 의약품유통협회에 전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관지 확장제와 비급여 비만치료에 쓰이는 아미노필린 주사제 4개 품목의 경우 원료수급 문제로 공급 부족이 제기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일아미노필린주사액, 휴온스아미노필린주사액, 대원아미노필린주사액, 대한아미노필린주사액2.5%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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