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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챙긴 국립의료원 A과장 항소심서 징역형

  • 강신국
  • 2011-03-20 23:42:27
  • 요약
  • 서울고법 "뇌물총액 900만원이 넘어…죄질 가볍지 않다"

뇌물혐의로 기소된 국립의료원(현 국립중앙의료원)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최근 의료장비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립의료원 과장 A(5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70만원, 추징금 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인 A씨가 직무 수행과 관련된 뇌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고 수수한 금품 총액도 900만원이 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A과장은 지난 2007년부터 국립의료원에 의료장비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 편의를 봐주는 대신 학회참석비 명목으로 730여만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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