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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집중단속

  • 이현주
  • 2011-03-21 11:23:48
  • 요약
  • 구청장 지시로 4월 말까지 실시…약사가운·명찰 착용 주의

노원구 소재 약국 230곳에 대한 약사감시가 4월 말까지 이뤄진다.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는 지난 설날 공릉동에 위치한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행위 민원을 접수받은 사례가 있어 노원구청장의 지시로 내달 말까지 약사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점검대상은 노원구 소재 전체약국 233곳으며, 약사가운 및 이름표 미착용 약사에게 경고및 30만원과태료를 부과한다.

약국은 근무약사를 포함한 약사의 면허증 원본을 보이는 곳에 게첨(사본 게첨시 1차 경고조치)해야 하며 약사가운과 명찰을 착용(미착용시 경고없이 바로 과태로 30만원 부과)해야 한다.

구약사회측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약국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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