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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시·도약사회에 "신상신고 회비 납부" 요청

  • 박동준
  • 2011-03-22 09:16:09
  • 요약
  • 이 달말까지 완료 당부…"지연시 회원에게 불이익"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시·도약사회를 상대로 회원들의 신상신고비를 이 달말까지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22일 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5조 6항에 의거해 이 달말까지 연회비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원들의 중앙회 회비 납부가 지연될 경우 자칫 PM2000 사용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 규정에는 매년 5월 말일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PM2000을 비롯해 협회가 발간하는 자료 발송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약사회는 "미신고 회원에 대해서는 신상신고를 독려해 달라"며 "납부된 연회비는 조속히 기간 내에 전달해 회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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