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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판매 스트립지도 요양급여 인정하라"

  • 박동준
  • 2011-03-25 06:45:13
  • 요약
  • 복지부, 의료기기 판매처만 인정…개선방안 마련 요청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약국에서 구입하는 혈당 스트립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를 인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17일 복지부가 당뇨병 환자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제1형 당뇨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즉 '혈당 스트립지'에 대한 요양비 급여적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국한한데 따른 것이다.

24일 약사회는 복지부 보험급여과를 방문해 혈당 스트립지 요양비 적용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현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당뇨환자가 의사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에 사용된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에서 구입해 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요양비 형태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혈당 스트립지 급여적용 방식이 요양비라는 점에서 요양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약국 등에서 이를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재 약국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별도의 신고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성평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요양비 지급을 규정한 건보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도 '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사실상 약국을 요양비 적용대상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더욱이 약사회는 혈당 스트립지의 경우 애당초 의약품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지난 2006년 8월 환자의 구입편의를 위해 의료기기로 변경, 판매처를 의료기기 판매업소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약국을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약사회는 혈당 스트립지가 요양비 형태로 급여적용이 될 경우 환자들도 의약품 조제를 위해 약국을 방문한 후 다시 스트립지 구입을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제와서 약국에서 구입한 혈당 스트립지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혈당 스트립지를 구입할 경우 단순 판매 뿐만 아니라 사용법, 테스트 결과에 대한 조치방법, 당뇨 예방 등 환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반드시 약국 구입 제품에 대해서도 요양비가 적용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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