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감기환자 약값부담액 4850원→ 8080원
- 최은택
- 2011-03-24 15:50: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산술평균값 추계...종합병원은 3420원→4560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 다수안대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경우 최대 66.5%까지 약값부담이 높아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비 인상 및 영상장비 수가 인하관련 참고자료'를 25일 배포했다.
소위원회 다수안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0%에서 50%,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09년도 감기환자의 평균 약값 본인부담액을 제시했다.
종별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4850원, 종합병원 3420원, 병원 2550원, 의원 2320원 등으로 집계됐다.
여기다 소위원회 다수안을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은 8080원, 종합병원은 4560원으로 인상돼 환자들은 각각 3230원(66.5%), 1140원(33.3%)을 더 내야 한다.
복지부는 "종별 평균 처방일이 다르므로 개별 환자별로 실제 약값 및 본인부담액은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